아내가 임신 중에 갑자기 유산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발만 동동 굴렀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엔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며칠이나 곁에 있어줄 수 있을지 막막하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18일부터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바뀌어요. 특히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는 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 급하게 상황이 생겨도 일주일 안에는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뭐가 달라지나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9월 18일부터 '배우자 돌봄 3종 지원'이 본격 시행돼요. 지금까지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임신 중이라도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편이 미리 휴직해서 곁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이번 개편은 크게 세 가지예요. ①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② 출산 전후로 훨씬 넓은 기간 동안 쓸 수 있게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 ③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쓸 수 있는 새로운 휴가. 세 제도 모두 성별이나 맞벌이·홑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곧 출산 예정이다
- 재직 중인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돼 있다
- 9월 18일 이후로 휴직·휴가를 시작하려 한다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거나, 출산 전후로 곁에 있어주고 싶다
2. 세 가지 제도 한눈에 비교
'배우자 돌봄 3종'은 상황에 따라 쓰는 제도가 달라요.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 제도 | 언제 쓰나 | 기간 | 시행일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시 |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 | 9월 18일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 출산 전후 곁을 지킬 때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9월 18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 5일(최초 3일 유급) | 9월 18일 |
참고로 이보다 앞서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주일만 써도 인정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됐어요. 이번 배우자 돌봄 3종과는 별개 제도라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두는 게 좋아요.
3. 유산·사산휴가 급여 계산 예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이 유급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라면 그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확한 지급 요건과 금액은 개인별 고용 형태·소속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과 기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요. 두 제도 모두 회사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서 사내 신청 서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급하게 유산·조산 위험이 생겨서 당장 다음 주부터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7일이라는 신청 기한이 특히 중요해요. 회사에 미리 상황을 알려두고 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두면, 실제로 휴직이 필요한 시점에 서류 처리가 늦어져서 곤란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맞벌이·홑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조건에 해당돼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원래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완전히 새로 생기는 휴가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자녀 1인당 최대 1년) 안에서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에요. 사용한 만큼 출생 이후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참고하세요.
유산·사산휴가 5일 중 나머지 2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 원칙이에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확대돼요. 예전보다 훨씬 여유 있게 시기를 고를 수 있어요.
9월 18일 이전에 이미 임신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제도 자체는 시행일(9월 18일) 이후에 휴직·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배우자가 이미 임신 중이더라도 실제 휴직 개시일이 9월 18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2026년 9월 기준
정확한 신청 요건과 급여 지급 여부는 소속 회사의 규모·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