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2026년 확정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어요.

얼마 전에 알바를 시작한 친구가 "사장님이 시급 9,800원 준다는데 이거 최저임금 위반 아니야?"라고 물어봐서 같이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됐고, 이보다 낮게 주는 건 사업장 규모·업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불법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아래 계산기로 직접 넣어보시면 바로 확인되니 먼저 계산부터 해보시고 이어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내 시급,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체크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어요
  • ✅ 세전 시급이 10,320원보다 낮다
  •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다
  • ✅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다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능해요)
  • ✅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보니 10,320원이 안 된다

2. 2026년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최소 임금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고용노동부가 8월 초 확정 고시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으로 확정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해요.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월급 2,156,880원이 최저 기준선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이 기준 아래로는 지급할 수 없어요.

3.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적용 연도시간급월 환산액(209시간)
2024년9,860원2,060,740원
2025년10,030원2,096,270원
2026년10,320원2,156,880원

4. 내 월급 직접 계산해보기

표만 봐서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얼마 받아야 하는데?"가 바로 안 그려지죠.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예상 월급을 바로 계산해드릴게요.

🧮 알바 급여 계산기
⚠️ 입력하신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아요.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
주휴수당(주당)
주급 합계
예상 월급(세전)

* 월 환산은 4.345주(연평균) 기준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료·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사례 1 —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주급(20시간)206,400원
주휴수당(4시간분)41,280원
예상 월급(세전)약 1,076,000원
사례 2 —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주급(40시간)412,800원
주휴수당(8시간분)82,560원
예상 월급(세전)약 2,151,700원

5. 최저임금 못 받았다면 대처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거나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사업주가 "몰랐다"고 해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래 순서로 대처하면 됩니다.

  • 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문자·카톡·근태 앱 캡처 등)부터 확보해둔다
  •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먼저 상담받는다
  • ③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확보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걸 권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아르바이트·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고, 반드시 100%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시간급 10,320원(2026년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 언제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최저임금엔 식대·교통비가 포함된 거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금품은 일정 기준(2026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2% 초과분)을 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소액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무조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니, 정확한 산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 기준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개인별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하시길 권합니다.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2026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index.go.kr) ·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