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뒤에도 생활비나 용돈을 위해 일을 이어가는 어르신이 많아요. 그런데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감액 기준이 올해 6월 17일부터 크게 달라졌어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올랐고,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인 연금은 신청 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분과 그 가족이 알아야 할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어요.
감액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랐어요
노령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줄여서 지급해 왔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 흔히 'A값'이라고 부르는 금액이에요.
종전에는 소득이 A값(올해 약 319만 원)을 넘기만 해도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줄었어요. 6월 17일 시행된 개정법부터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감액해요. 감액 구간 5개 중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없어진 거예요.
| 구분 | 종전 | 지금 |
|---|---|---|
|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
| 기준 산식 | A값 초과 | A값 + 200만 원 이상 |
| 감액 구간 | 5개 구간 | 1·2구간 폐지 (3~5구간만 남음) |
| 폐지된 구간 | 1구간: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 2구간: 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 한 줄 요약
올해(2026년)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복지부는 2026년 소득분은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멈췄다고 밝혔어요.
2025년에 깎였던 연금은 자동으로 환급돼요
이번 개선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서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2025년 A값 308만 9,062원 + 200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2025년에 소득이 308만 9,062원을 넘고 508만 9,062원 미만이라 연금이 이미 줄어든 채로 받았다면, 줄어든 금액을 돌려받아요.
-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한다고 복지부가 안내했어요.
- 직접 낼 수도 있어요. 공단에 본인이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규모: 2025년 소득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이고,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이에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을 환급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자동으로 지급돼요.
부양가족연금액 (지난해 기준)
- 배우자: 월 2만 5,020원
- 부모, 자녀: 월 1만 6,680원
얼마나 달라졌는지 숫자로 보면
복지부가 2026년 5월 누계로 집계한 결과, 감액 구간(1~5구간) 수급자 13만 6,000명 가운데 66.4%인 약 9만 명은 2026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됐어요. 이분들은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고, 모두 합하면 195억 원이에요.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 알아 두세요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6월에 발표한 기준이에요. 내 연금이 얼마나 감액됐고 환급 대상인지는 소득 자료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내 연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 2025년에 일했고 연금이 줄어든 적이 있다면: 환급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은 필요 없지만, 아직 환급 소식이 없다면 확인해 보는 편이 좋아요.
- 올해 일하고 있다면: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인지 보세요.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아요.
- 제도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깎인 연금을 돌려받으려면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해요. 기다리지 않고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돼요.
Q. 올해 소득이 400만 원 정도면 연금이 깎이나요?
기준이 519만 3,511원이라서, 올해 신고한 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아요. 다만 비교하는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이고, 개인별 계산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Q.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받나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환급할 때 같이 지급돼요.
📌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가이드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2026.6.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