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쯤 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도,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정기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기회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까지 받고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이라는 길도 따로 있어요. 이 글에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신청 요건과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더 자세한 글 안내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신청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내 경우부터 찾아보세요.
| 내 상황 | 할 수 있는 신청 | 핵심 |
|---|---|---|
|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못 했어요 |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 근로소득만 있고 9월에 반기신청(상반기분)을 했어요 | 12월 30일 지급 (상반기분) |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 |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요 |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 대상 아님) |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한 것으로 봐요 |
| 근로소득만 있고 아직 신청한 적이 없어요 | 내년 3월 1~15일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 소득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선택해요 |
※ 지급 시기와 비율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그 뒤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받아요. 올해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어요. 자세한 일정과 대처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 있으면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나눠요. 2025년 귀속분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 지급돼요.
-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에요.
내 소득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만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이유
- 기한 후 신청: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돼요.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돼요.
지급일에 입금이 안 됐거나 금액이 달라서 당황스러웠다면 지급 여부와 감액 사유 확인법을, 계좌 등록이 안 돼 있어 늦어지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계좌 등록 안내 글을 참고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따로 챙겨야 해요
자녀장려금에는 반기신청이 없어요.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돼요. 그래서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비교표와 자세한 설명은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따로 없어요 글에,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의 방법은 정기신청 놓쳤다면 자녀장려금 다시 확인하기 글에 있어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 홈택스(PC·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하기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해요.
- 신청 도움: 고령자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심사 진행 확인: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해요.
기한 후 신청의 자격 확인과 방법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기한 후 신청 가이드 글을 먼저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져요.
반기신청을 했는데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같은 귀속분의 정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돼요. 심사와 정산을 거쳐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돼요.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봐요.
내년에도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안내했어요. 해당 여부와 조건은 신청 화면과 안내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지금 해둘 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 신청 내역과 심사진행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 내역이 없고 요건에 해당할 것 같다면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마치는 게 좋아요. 헷갈리면 국세상담 126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