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을 보태 주겠다고 하시면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이거 세금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먼저 들죠. 인터넷에는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 "결혼하면 1억 5천까지 된다" 같은 말이 섞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맞는지 헷갈리기 쉽더라고요.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관계별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방식, 혼인·출산 공제, 세율과 계산 예시, 홈택스 신고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 번 읽어 두면 금액이 바뀌는 해가 와도 계산 순서는 그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30초 요약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산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 원 추가 공제(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 원)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부모는 한 사람으로 봄)
• 세율 10~50%,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2026년 10월 27일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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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의 법률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은 재산에서 이 금액만큼 빼고 남은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라서, 공제 안의 금액이면 낼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합니다. 신고서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넘기면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받는 쪽에서 챙기는 게 맞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공제 한도는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국세청 안내를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 주는 사람(받는 사람 기준) | 10년간 공제 한도 | 참고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 중인 배우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5천만 원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 | 5천만 원 |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경우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 그 외(친구, 지인 등) | 없음 |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 |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10년간 누계"라는 말이에요. 5천만 원이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3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2천만 원만 남는 셈이죠.
또 하나, 공제는 주는 사람 한 명당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 관계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이분들에게 받은 금액은 같은 5천만 원 한도를 함께 나눠 씁니다. 국세청은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처음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10년 합산, 이렇게 셉니다
공제 한도와 별개로 "합산"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에 더해서 신고해야 해요.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친다는 뜻이죠.
국세청이 든 예시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1천만 원, 할아버지에게 1억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은 뒤 다시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받으면, 합산되는 금액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6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부모와 다른 사람이라 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 구분 | 합산 대상인가 | 이유 |
|---|---|---|
| 아버지 + 어머니 | 합산 |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봄 |
| 부모 + 조부모 | 따로 계산 | 서로 다른 사람(다만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함께 씀) |
| 10년이 지난 증여 | 합산 안 함 | 증여일 전 10년 이내만 합산 |
| 같은 사람에게 받은 합계 1천만 원 미만 | 합산 안 함 | 1천만 원 이상일 때 가산 |
합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4년 전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아 공제로 처리했고, 올해 다시 4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 볼게요. 두 금액을 합친 7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천만 원,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 2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으면 194만 원이 됩니다. 앞서 낸 세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의 결정 정보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어요(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다만 신고를 안 해서 결정 정보가 없는 증여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따로 적어 두었으니, 기억나는 이전 증여는 직접 적어 두는 게 좋겠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이나 출산 때 받는 돈에 공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뺍니다.
| 항목 | 내용 |
|---|---|
| 주는 사람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만 해당 |
| 받는 시기 | 혼인신고일 전 2년~후 2년(총 4년),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
| 공제 금액 | 1억 원(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통합 한도도 1억 원) |
| 기본공제와 관계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
| 한도 기간 | 10년 누계가 아니라 이미 받은 혼인·출산 공제와 합쳐 1억 원(정책브리핑은 "평생 1억 원"으로 안내) |
그래서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증여를 받는다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같은 자녀가 2년 안에 아이를 낳아도 출산 공제를 또 1억 원 받는 건 아니고, 혼인·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혼인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출산 역시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기준이에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부부라면 날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혼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분이라면 청약제도 대개편 정리 글도 같이 보시면 일정 잡기가 편할 거예요.
증여세 계산법과 금액별 예시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① 받은 재산 가액(시가) + 10년 내 합산 금액 → ② 증여재산공제 차감 → ③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④ 손주라면 할증 → ⑤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아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위 세율과 공제를 그대로 적용해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현금을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 경우 | 받은 금액 | 공제 | 과세표준 | 예상 납부세액 |
|---|---|---|---|---|
| 성인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5천만 원 | 0원 | 0원 |
| 미성년 자녀 ← 부모 | 3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97만 원(100만 원 − 3%) |
| 성인 자녀 ← 부모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485만 원(500만 원 − 3%) |
| 혼인신고 1년 전 성인 자녀 ← 부모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0원 | 0원 |
| 성인 자녀 ← 부모 | 3억 원 |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3,880만 원(4,000만 원 − 3%) |
| 성인 손주 ← 조부모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630만 5천 원(500만 원 + 할증 30% − 3%) |
계산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을 써 보세요. 받은 금액을 알고 있으면 간편계산으로, 부동산·주식이면 자동계산으로 넣을 수 있어요. 부동산을 받는 경우는 시가 평가가 따로 필요해서 위 표처럼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제55조 제2항)도 있습니다. 공제를 조금 넘는 소액이라면 실제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증여세 신고 기한과 홈택스 신고 방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국세청 예시로 보면 6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10년 내 이전 증여 확인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예상 세액 계산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확정신고 작성
- 작성 순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자진납부서
- 채무를 함께 넘겨받았다면 채무 입증서류 첨부
- 낼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전자납부, 은행·우체국, 신용카드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손해가 꽤 커요.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낫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예외 6가지
1. 생활비·교육비는 언제 비과세일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기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나 예·적금, 주식, 부동산 구입에 쓰인 돈은 "생활비" 메모를 달아도 과세될 수 있다고 해요. 형식보다 실제 용도와 받는 사람의 경제력을 본다는 거죠.
2.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받은 축의금은 부부의 재산이지만, 혼주인 부모님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 몫으로 봅니다. 그 돈으로 자녀 부부가 자산을 사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어요.
3.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주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4. 돌려주면 없던 일? 현금은 아닙니다
금전은 언제 돌려주든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둘 다 과세하지 않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만 과세하는 식으로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5. 빚을 같이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담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딸린 집을 받으면서 그 빚을 자녀가 넘겨받으면, 빚만큼은 증여재산에서 빼 줍니다. 대신 국세청은 그 채무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주는 사람(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세금이 두 군데서 나올 수 있어요.
6. 해외에 사는 자녀(비거주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집이라면 위 표의 5천만 원 공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이 경우 신고 관할도 달라지니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 논의가 있는 분야라 공제 금액이나 세율이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법령(2026년 1월 2일 시행본) 기준이라, 몇 년 뒤에 보신다면 국세청 누리집의 증여세 항목에서 숫자만 한 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 집을 받는 경우라면 공시가격으로 보는 재산세 계산 글처럼 보유세도 함께 따져 보세요.
▶ 지금 해둘 일
2) 혼인신고일·출생일 기준으로 혼인·출산 공제 2년 기간 안인지 확인
3)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예상 세액 계산
4)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일정 잡기
계산이 복잡하거나 부동산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주변에 "5천만 원은 매년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한 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은 돈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나요?▼
❓ 결혼 전에 혼인 공제로 받았는데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받은 돈을 바로 돌려드리면 증여가 아닌 걸로 되나요?▼
⚠️ 본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과 국세청 누리집 증여세 안내,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부동산·주식 평가, 부담부증여, 비거주자처럼 개별 사정이 많은 경우는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자세히 적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서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같은 법 제68조(증여세 신고) · 국세청 증여세 개요 · 국세청 기본세율 적용 증여 항목별 설명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 정책브리핑 국세청 카드뉴스 · 정책브리핑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 2026년 10월 27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