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금액 총정리 180일 하루 상한 68,100원 120~270일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실업급여 나오나?"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퇴사 사유, 180일, 이직확인서 같은 말이 섞여 있어서 내가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기 쉽더라고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 정부24, K-공감에 실린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수급 요건, 퇴사 사유 판단, 하루 지급액과 지급 일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라 기준일을 따로 적어 두었으니, 나중에 읽으셔도 계산 순서는 그대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30초 요약

✅ 한눈에 보는 핵심• 대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 노력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근로자 하한 66,048원
• 지급 일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 신청: 퇴사 다음 날부터 가능, 퇴사 다음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수급 완료
• 순서: 이직확인서 요청 → 고용24 구직신청 → 취업지원 설명회(온라인 가능)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2026년 10월 28일 확인)

👉 다음에 볼 글: 취업 준비하면서 이 돈, 놓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급 요건 3가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건 구직급여입니다. 1350 고객상담센터는 이 제도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요건공식 안내 내용확인 포인트
①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유급일로 포함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마지막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수급 요건에 맞아야 함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③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영리 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낯선 말인데, 1350 안내는 이를 유급인 날수라고 풀어 줍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180일이 채워진다고 하니, 입사한 지 6개월쯤 됐다면 달력으로 한 번 세어 보셔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350 안내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적혀 있어요. 예술인은 24개월 안에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안에 12개월 이상이고,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180일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퇴사 사유, 이렇게 따져 보세요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여기죠. K-공감 안내에는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상으로 나옵니다. 정부24 구직급여 안내도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고요.

반대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350 안내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일하기 곤란해서 나온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의 공식 자료만으로는 사례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유 목록은 적지 않았어요. 대신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해야 하는 서류로, 퇴사 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이 적힙니다. 사업주는 고용24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한 사업장은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2026년 기준)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정부24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월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자영업자는 기초일액의 60%를 씁니다.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어요. K-공감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이고, 하한액은 근로자의 경우 6만 6,048원(2026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으로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조정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설명되어 있어요.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1350 안내의 표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및 가입기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수급 가능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만 지급 일수를 쓸 수 있어서, 신청이 늦어지면 자격이 240일이어도 남은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근로자는 하한액이 적용되고,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이 복잡할 수 있어서 이직확인서 기재 금액으로 고용24·고용보험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1350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또 상·하한액은 매년 달라지는 값이라 반드시 이직일 기준 해의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K-공감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확인한 값입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350 안내와 K-공감에 나온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할 일어디서
1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퇴직한 회사
2구직신청(워크넷 등록)과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3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수급자격 처리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고 지급고용센터·인터넷

정부24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가 받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인 교육이고,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신청 절차,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안내까지 담겨 있어요. 고용24(www.work24.go.kr)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제출 서류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자영업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입니다. 정부24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해서 내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도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24 교육 서비스 소개에는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이 안내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대상인지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준은 사례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대신 1350 상담이나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에 몰아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업인정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월 단위 지급액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2026년 9월 발표된 제도개편 방향 (아직 시행 전)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고, 같은 날 정책브리핑에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핵심은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되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두는 것, 그리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해 상·하한액이 뒤집히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도 월 574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실업급여 제도개편(구직급여 주 6일 지급, 상한액 하한액의 103%)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2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2026-09-28 등록). 이미지를 누르면 원본이 열립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1/2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중요한 건 시행 시점입니다. 보도자료는 구직급여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는 부분을 법률 개정 사항으로, 상한액 결정 방식 개편을 하위법령 개정 사항으로 나눠 추진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는 확정·시행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금액과 일수는 현재 적용 중인 기준(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으로 적었습니다. 개정이 끝나면 하루 금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는 방향이지만, 구체적 금액과 적용 시점은 법령이 확정된 뒤 고용노동부 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셨다면 이직일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1350에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지금 해둘 일

퇴사가 정해졌거나 이미 퇴사했다면 이 세 가지부터 하세요. 첫째,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고 퇴사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셋째, 퇴사 다음 날로부터 1년 안에 끝나도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날짜를 잡아 신분증을 들고 가세요.

수급 요건이 애매하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을 말하고 확인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면 이어서 보면 좋은 글도 아래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퇴사 사유 인정 여부와 정확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결정을 따르며, 사례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퇴사하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는 퇴사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끝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은 기간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 직후에 이직확인서부터 챙겨 두시는 게 좋아요.
❓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온 경우도 대상인가요?▼
K-공감 안내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처럼 직장 사정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상으로 나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예외 사유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서,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주 5일 근무자는 몇 개월 일해야 180일이 되나요?▼
1350 안내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유급인 날수를 뜻하고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180일이 채워진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고,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습니다.
❓ 2026년에 퇴사하면 하루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은 68,100원, 근로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상·하한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해가 정해지니, 이직일 기준으로 어느 해의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1350 실업급여 안내 · 정부24 구직급여 · 정부24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K-공감 구직급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 고용24 제도안내 ·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01)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보도(참고) · 2026년 10월 2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