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막상 내 환급액을 계산해 보려면 올해 월급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카드는 얼마나 썼는지부터 막막해지기 쉬워요. 게다가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공제받을 지출과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쌓이는 거라서, 지금 몇 가지만 챙겨 두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10월 28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어요. 이 글은 국세청이 10월 23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안내 카드뉴스를 기준으로 입력 순서, 헷갈리는 지점, 올해 달라진 공제, 연말 안에 손볼 수 있는 항목을 차례로 짚어 봅니다. 확인 날짜는 글 끝에도 적어 두었어요.
30초 요약
• 순서: 예상 총급여 입력 →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후 10~12월 예상 지출 입력 → 공제 항목 수정 → 예상세액 확인
• 올해 달라진 것: 신용카드 한도(자녀 수별), 교육비,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40%), 월세 일부
• 12월 31일 전에 손볼 항목: 연금저축·IRP, 주택청약종합저축, 고향사랑기부금
•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님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29일 확인)
👉 다음에 볼 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나는 얼마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경로·4단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소개돼 있어요.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입니다.
이용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이고,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예요. 12월 18일은 미리보기가 닫히는 날일 뿐이고, 올해 공제 대상 지출과 납입이 끝나는 날은 아니라는 점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두세요.
| 단계 | 하는 일 | 메모 |
|---|---|---|
| Step 1 | 예상 총급여 입력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입력 |
| Step 2 | 카드 사용금액 확인 |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 |
| Step 3 | 공제 항목 수정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 반영 |
| Step 4 | 예상세액 확인 |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 확인 |
Step 2에서 10~12월 지출은 아직 오지 않은 달이라 정확히 넣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은 국세청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라고만 안내하고 있어서, 정답이 있는 칸이라기보다 내 계획을 넣어 보는 칸에 가깝습니다. 숫자를 바꿔 가며 예상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용도로 쓰시면 부담이 덜해요.
입력하다 막히기 쉬운 세 곳
국세청 카드뉴스는 끝부분에 미리보기 관련 질문 세 개를 따로 뽑아 답을 적어 두었어요. 처음 써 보는 분이 가장 먼저 걸릴 만한 지점들이라 하나씩 풀어 봅니다.
| 걸리는 곳 | 국세청 안내 | 이렇게 해보세요 |
|---|---|---|
| 예상 환급액을 그대로 받나요? |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정도 방향이구나" 정도로 보고, 확정은 1월 정산에서 |
|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됐어요 | 일부 내역은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예정 | 미리보기 숫자가 적다고 놀라지 말고 1월 간소화 자료와 대조 |
| 성년 자녀 공제자료도 조회되나요? |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 | 부양가족 공제를 넣을 계획이면 가족에게 미리 동의 절차를 알려 두기 |
특히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미리보기에서 큰 환급액이 보여도 연말까지의 소득과 지출,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니, 이 화면은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가늠하는 지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2026년 귀속, 달라진 공제
국세청 카드뉴스 기준으로 올해 달라지는 공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카드뉴스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고,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국세청 단서도 같이 붙어 있어요.
| 항목 | 달라진 점 (국세청 안내) | 체크 포인트 |
|---|---|---|
|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가능 | 자녀 나이와 수강 기관 영수증 확인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 20만 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일정 요건 충족 시 30%) | 올해 기부액 합계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 |
| 월세액 세액공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 확대,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 완화 |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아래 표에서 내 구간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국세청 카드뉴스 기준)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 추가공제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난 만큼, 미리보기 Step 2에서 카드 사용액이 한도에 가까운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카드뉴스에는 올해 신설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도 올라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구간 기준으로 투자금액 3천만 원 이하는 40%를 공제하는 식으로 표가 제시돼 있고, 전용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환매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서 이 글에서는 안내 문구만 옮기고, 가입 전에는 금융사 설명서를 꼭 읽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환급금 조회 방법은 이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안 하셨다면, 놓친 환급금 조회하는 법
12월 31일 전에 손볼 수 있는 세 가지
국세청 카드뉴스는 "남은 연말,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며 세 가지를 짚어 줍니다. 연금저축·IRP, 주택청약종합저축, 고향사랑기부금이에요. 셋 다 올해 안에 하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항목이라 한 줄씩 풀어 볼게요.
①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과 남은 한도부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초과는 12%로 나와 있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IRP 포함)을 합쳐 90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조문에도 같은 한도가 적혀 있어요.
| 구분 | 국세청·소득세법 기준 |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초과 12% (지방소득세 별도, 포함하면 16.5%·13.2%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음)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
| 계산 예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5% = 135만 원 (소득세 기준, 위 한도를 꽉 채웠을 때) |
예시 금액은 위 비율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환급액은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국세청도 미리보기에서 올해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 효과를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 저축상품은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단서도 카드뉴스에 같이 있어요.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인지부터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 포함)가 대상이고,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일부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어요. 300만 원을 다 채웠을 때 소득공제 금액이 120만 원이라는 뜻이지, 120만 원이 환급된다는 뜻은 아니니 구분해서 보세요.
③ 고향사랑기부금: 구간별 공제율 확인
국세청 카드뉴스 기준으로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은 40%, 20만 원 초과분은 15%입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페이지에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44%·16.5%라는 다른 비율도 함께 적혀 있어요. 안내문마다 비율 표기가 달라 헷갈릴 수 있으니, 내 공제액은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는 쪽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비율로 단순 계산한 예시는 이렇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 원에 40%(4만 원)로 약 14만 원이 공제되는 식이에요. 한편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지역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국회에서 확정됐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올해 기부분은 이 글의 비율로 보시고, 내년 기부를 계획하신다면 연초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1월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릴까
미리보기에서 빠진 카드 내역과 병원비·교육비 같은 증빙은 결국 1월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정산(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보면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고, 1월 15~18일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어요. 이때 45개 항목의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올해 간소화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이라는 것까지만 국세청 안내에 있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12월 중순 이후 국세청 보도자료와 홈택스 공지사항을 한 번 보시고, 회사 제출 마감일은 사내 공지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 지금 해둘 일
첫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2월 18일 전에 한 번 돌려 보세요. 둘째,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남은 공제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셋째, 카드 사용액이 빠져 보이면 1월 간소화 자료에서 다시 대조하도록 메모해 두세요.
월급 기준 세금이 감이 안 온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에서 내 실수령액 구조를 먼저 보셔도 좋고, 소득이 낮아 장려금 대상일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 놓쳤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부터 반기신청·자녀장려금까지 한눈에 정리도 함께 살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홈택스와 국세청 상담(126), 소속 회사 정산 담당자 확인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미리보기에서 나온 환급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 미리보기에 카드 사용 내역이 빠져 있어요. 공제를 못 받나요?▼
❓ 성인 자녀나 부모님 자료도 미리보기로 볼 수 있나요?▼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 미리보기를 안 해보면 연말정산에서 손해인가요?▼
정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카드뉴스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2026-10-23)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2026-01-14)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 정책브리핑 고향사랑기부금 세제개편(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 2026년 10월 2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