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AI 이미지: 2026 주거급여 임차급여 선정기준과 월세 상한 신청 방법 안내 대표 이미지

월세는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데, "나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받는다면 얼마까지 나올까"는 막상 찾아봐도 표가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운 주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월 1,230,834원, 4인 월 3,117,474원)인 임차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월세는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000원 ~ 4급지 1인 212,000원)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해 매월 20일에 들어와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LH·마이홈포털의 공식 자료로 선정기준, 월세 상한표, 서류, 지급일, 그리고 2027년 1월부터 오르는 기준까지 11월 2일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참고용 AI 이미지: 늦가을 오후 작은 방 창가 테이블에서 월세 계약서와 계산기를 놓고 주거비를 따져 보는 사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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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 한눈에 보는 핵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 (2026년 1인 월 1,230,834원, 4인 월 3,117,474원)
• 월세 상한: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2026년 서울 1인 369,000원 ~ 4급지 1인 212,000원)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지급: 신청일부터 시작,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2027년 1월 1일부터: 1인 월 1,313,300원, 4인 월 3,326,345원, 기준임대료 월 1만 2천~5만 원 인상 (국토교통부 고시 · 2026년 11월 2일 확인)

👉 다음에 볼 글: 2027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완화: 월 154만→274만 원, 18세부터·차상위 48개월 총정리

누가 받을 수 있나: 2026년 선정기준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합쳐 따지는 제도입니다. 그 합계를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약 311만 원선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가구원수별 기준은 아래 표의 왼쪽 숫자예요. 오른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금액인데,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가구원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가구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가구 구성을 한 번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구원수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2027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인상액
1인 가구1,230,834원1,313,300원+82,466원
2인 가구2,015,660원2,150,710원+135,050원
3인 가구2,572,337원2,744,684원+172,347원
4인 가구3,117,474원3,326,345원+208,871원
5인 가구3,627,225원3,870,249원+243,024원
6인 가구4,106,857원4,382,016원+275,159원
7인 가구4,567,272원4,873,279원+306,007원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서 계산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 갑니다. 표의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견주는 선이라는 점이 제일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라 다음 단락에서 풀어 볼게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고 다른 지원금에서는 몇 %를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기준중위소득 확인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놓쳐요에 비율별로 나눠 두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가 곧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 등에는 공제가 반영되며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은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돼 합쳐져요. 그래서 월급이 표의 숫자보다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율과 환산율은 가구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대신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먼저 감을 잡아 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로의 모의계산입니다. 둘 다 결과가 확정이 아니라 참고용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이 제도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 등을 내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를 줘요. 이 글은 임차급여만 다룹니다.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되나: 급지별 상한표

임차급여는 내가 낸 월세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급지)과 가구원수별로 정해 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아래는 지금 적용 중인 2026년 기준임대료예요.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7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이 늘 때마다 기준임대료를 10%씩 올려 주고,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 보증금이 있는 계약은 보증금을 연 4%로 월세처럼 바꿔서 월세와 합친 금액을 실제 임차료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1,000만 원 × 4% ÷ 12개월 = 33,333원이 월세 10만 원에 더해져 133,333원이 되는 식이에요.

📌 지급액이 줄거나 0원이 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넘으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뺍니다.
• 계산한 급여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은 2026년 기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라면 자기부담분 없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게 되고, 이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의 30%가 깎인다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두 가지

숫자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서,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가상의 예를 두 개 만들어 봤어요. 실제 지급액은 심사와 주택조사 결과로 정해지니 어디까지나 감 잡기용입니다.

구분조건 (2026년 기준)계산결과
예시 1경기도(2급지) 2인 가구, 보증금 2,000만 원·월세 30만 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343,773원) 이하실제 임차료 = 300,000 + 20,000,000×4%÷12 = 366,667원 → 상한 335,000원 적용월 335,000원 (실제 임차료가 상한을 넘으므로 상한까지)
예시 2서울(1급지) 3인 가구, 월세 60만 원(보증금 없음), 소득인정액 2,000,000원상한 492,000원 − 자기부담분 (2,000,000 − 1,714,892)×30% = 85,532원월 약 406,468원 (소득인정액이 3인 선정기준 2,572,337원 이하라 대상)

예시 1은 실제로 낸 돈이 366,667원인데 상한이 335,000원이라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예시 2는 월세가 상한보다 더 높아서 상한 기준에서 자기부담분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상한보다 훨씬 싼 집에 살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나오니 상한이 높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 두세요.

신청 방법·장소·필요서류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에요.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자체 안내에 나와 있으니, 새로 받으려는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용 AI 이미지: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직원과 신청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상담하는 두 사람
분위기 전달용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번호제출서류메모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2소득·재산신고서가구의 소득과 재산 신고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적자료 조회에 필요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월세·보증금 확인용
5통장 사본급여를 받을 계좌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있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한다면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으니, 인증서 갱신이 필요한 분은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이 줄어요.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4번,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차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이 없거나 월세가 0원으로 나오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어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된다는 안내도 있어요.

심사 절차와 지급일

접수 이후에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요. 그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해 지급합니다.

LH는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가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어요. 방문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내용
결과 통지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종류·방법·개시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하면 60일 이내)
급여 시작일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지급일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방법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급여수납계좌에 입금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급여 개시일은 신청일부터로 잡힙니다. 그래서 대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려고 미루는 것보다 먼저 신청해 두는 쪽이 유리한 구조예요. 다만 공공임대주택처럼 국가·지자체·LH 등이 임대하는 집에 살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으니 이 경우는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고, 인상률이 6.70%로 역대 최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 48%를 유지하되 금액이 올라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정기준 금액으로, 1인 가구는 1,230,834원에서 1,313,300원으로, 4인 가구는 3,117,474원에서 3,326,345원으로 올라요. 모든 가구원수에서 인상률이 6.70%로 같게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임대료로, 보건복지부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린다고 밝혔어요.

가구원수1급지(서울) (괄호는 2026년 대비 인상액)2급지(경기·인천) (괄호는 2026년 대비 인상액)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괄호는 2026년 대비 인상액)4급지(그 외 지역) (괄호는 2026년 대비 인상액)
1인381,000원 (+12,000)313,000원 (+13,000)259,000원 (+12,000)234,000원 (+22,000)
2인431,000원 (+17,000)352,000원 (+17,000)291,000원 (+16,000)265,000원 (+27,000)
3인514,000원 (+22,000)422,000원 (+21,000)347,000원 (+20,000)318,000원 (+35,000)
4인596,000원 (+25,000)488,000원 (+25,000)403,000원 (+22,000)369,000원 (+40,000)
5인618,000원 (+27,000)505,000원 (+26,000)418,000원 (+24,000)382,000원 (+42,000)
6~7인731,000원 (+32,000)599,000원 (+31,000)492,000원 (+29,000)452,000원 (+50,000)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도 같이 올라서 자기부담분 계산의 기준선이 높아져요.

가구원수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820,556원875,533원
2인 가구1,343,773원1,433,806원
3인 가구1,714,892원1,829,789원
4인 가구2,078,316원2,217,563원
5인 가구2,418,150원2,580,166원
6인 가구2,737,905원2,921,344원

올해 안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2026년 기준이 적용되고, 2027년분은 해가 바뀌면서 새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새 기준에 따라 급여가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변경 내용은 1월 이후 주민센터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준 변경 시점에 맞춰 개인별 지급액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개별 사례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해당하는 분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네 가지

첫째, 월세 전액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상한은 기준임대료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빠집니다. 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둘째, 계약서가 곧 급여예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빠지고, 계약이 바뀌면 신고해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새 계약서를 받은 뒤 주민센터에 변경을 알려 두세요.

셋째,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될 수 있어요. LH 방문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보장결정의 한 단계입니다.

넷째, 다른 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청년월세 지원이나 월세 세액공제는 이름이 비슷해도 소관과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예요. 월세 관련 제도가 궁금하시면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나는 얼마 돌려받을까?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 지금 해둘 일

첫째,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으로 대상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둘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챙겨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막히면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할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마이홈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주택조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확인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적용되고, 공제와 재산 환산이 반영되므로 월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가진단으로 먼저 가늠해 보고,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정확해요.
❓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도 심사에 들어가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는 제도라고 LH가 안내합니다. 다만 가구원수와 가구 구성은 따로 판단되니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접수할 때 정확히 알려 주세요.
❓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60일 이내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안내합니다. 급여 개시일은 신청일부터라서 통지가 늦어도 시작일 자체는 신청일로 잡혀요.
❓ 월세가 상한보다 비싸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그 이상은 지원되지 않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 1인 상한이 369,000원이므로 월세 50만 원이어도 이 범위를 넘는 부분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대상인가요?▼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바꿔서 월세와 합쳐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구조여야 하며, 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 신청하는 가구는 2026년 기준표를 보시면 되고, 새 기준표는 이 글의 2027년 항목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07-28)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사업소개 ·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 기준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주거급여 처리기간·지급일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복지로 · 주거급여플러스 · 2026년 11월 2일 확인